서울,경기1등급 정식폐차장 경인폐차산업의 폐차담당 고릴라입니다!
노후화된 차량에 과도한 많은금액의 과태료,세금압류가 있는경우
차량폐차방법을 몰라 그냥 길거리로 방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며 잘못처리가 될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을 토대로 안내를 해드리려 합니다
위의 분께서는 차량을 방치하신뒤 신경을 쓰지않아
구청에서 강제폐차처리를 해버린 경우입니다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해 방치한 자동차
▶주택가 및 공터 등에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위와같은 차량이 구청에 발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경우에는
처리 예고기간을 통보한뒤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강제 견인후 강제폐차 처리에 들어갑니다
이때 차주님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범칙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만약 위의 분께서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를 아셨다면
차량방치를 하지 않고 선폐차 후납부가 가능하셨을겁니다
※차령초과말소란?
차량에 과도한 세금,과태료가 있어 차량을 폐차말소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를 시켜 주변환경을 훼손시키는 일들이 늘고 있어
정부에서 승용차기준 11년이상의 차량은 세금,과태료가 있어도
선폐차 후납부가 가능토록 만들어준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셨다면 100만원의 과태료도 물지 않으셨을거고
차량에 대해 적당한 보상금까지 받으실수 있었을겁니다
현재 노후된 차량에 과태료,세금이 많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말성이지 마시고 구청에서 번호판영치나 강제 견인을 하기전에
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하시어 안전하게 폐차하시고 그에따른 보상금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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