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법인폐차 방법및 필요서류안내 입니다!

수줍은 고릴라 2013. 1. 18. 09:25

 

언제나 안전하고 빠른 폐차를 약속드리는 경인폐차산업의 폐차담당 고릴라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내용은 법인폐차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위와같이 법인폐차에 관련된 질문이 자주 올라옵니다

폐차관련 질문들이 올라오면 많은 답변들이 달리게 되는데

 

이를 보자면 항상 복사된 성의 없고 부정확한 답변들이 달려

질문자님들께 정보가 아닌 혼동을 주는 경우가 많아 이에대해 확실하게 안내를 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국민연금이나 기타 압류,가압류등이 걸려있다면

이는 일반 폐차가 아닌 차령초과말소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2012년 12월 27일부로 차령초과말소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바뀐 차령초과말소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승합자동차가 8년에서 10년이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해서 현재 질문자님의 차량이 2003년 1월식 승합차량이기때문에

차령초과말소 조건에 합당하여 폐차가 가능합니다

 

법인폐차의 경우 폐업상태냐 아님 현재도 영업상태냐에 따라

필요한 폐차서류도 달라지게 됩니다

 

폐업시 서류 : 차량등록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법인대표자의것),폐업사실 증명원,법인등기부등본

영업중일시 서류 : 차량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도장

 

위와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폐차의 경우 일반폐차보다 서류가 복잡하기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없이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