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이스타나폐차시에 차량에 압류가 많을경우는?

수줍은 고릴라 2017. 6. 20. 21:18

 

 

 

 

 

이스타나폐차를 해야 하는데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이 있어 이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때에도 아무 문제없이 이스타나폐차가 가능합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령초과폐차가 됩니다

 

 

 

 

위에서 말하는 일정 차령이란

승용차기준으로 11년  승합,화물차량은 10년 이상의 연식을 말하며

 

 

이스타나는 워낙에 노후된 차량이기 때문에

위의 조건에 아무 문제없이 폐차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령초과폐차시에 필요한 서류는

 

 

▶명의가 개인일 경우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이 필요하며

 

 

▶명의가 법인일 경우

사업자사본,법인인감,도장,법인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차량에 과태료 세금압류가 있다고 해서

이를 폐차하지 못하고 그대로 둘경우

 

 

계속해서 자동차세나 기타 과태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주님들은 이런 차령초과폐차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이스타나폐차시에도 압류가 많을경우

꼭 차령초과폐차를 이용하시어 폐차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