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로 된 차량을 폐차시에는
단순히 명의자의 신분증사본과 차량등록증만 준비하시면
위와같은 절차로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의가 법인으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복잡하며
또한 법인이 살아있냐 폐업을 한 상태냐에 따라서도
필요서류와 절차가 나뉘게 되어
법인폐차시에는 알아두실 점들이 많습니다!
▶먼저 법인폐차시 아직 법인이 운영중인 상태시라면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사본,법인인감증명서,차량등록증
▶법인이 폐업이 된 상태시라면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폐업사실 증명원,대표자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와같이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나 폐업된 법인차량의 경우에는
대부분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는 일반적인 폐차가 아닌 압류폐차로 처리가 되야 하며
반드시 대표자의 인감과 도장이 있어야 가능하니
길거리의 무조건 폐차를 시켜드립니다 라는 광고를 보고 맡기시면
나중에 큰 피해를 볼수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법인폐차는 서류나 절차면으로 복잡한 부분이 있어
이를 폐차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아닌
딜러나 대행업체로 맡기면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반드시 법인폐차는 폐차전문업체로 맡기시어
안전한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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