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노후경유차 폐차냐 매매를 할것이냐?

수줍은 고릴라 2017. 4. 26. 09:06

 

 

 

노후경유차량을 폐차하게 될경우

정부에서는 연식에 따라 최고 165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신청자들이 몰려

서울,부천,과천.수원.안성등

 

많은 지역의 예산이 마감되어

실제로 올해 상반기(1~6월)의 조기폐차가 마감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주님들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할바에야

그냥 중고로 매매를 하시려 하는데

 

 

한가지 간과를 하는 부분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시장이든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

요즘 중고차 매매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

 

 

그만큼 노후경유차를 매매할때는 제대로된 가격을 받기 힘듭니다

 

 

 

 

 

 

 

 

 

 

 

 

 

 

 

 

이에 현재 타던 차량을 매각후

다른 신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6월30일까지 노후차폐차후 신차량구입시

개소세가 최대 143만원까지 할인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령 02년식 코란도를 중고로 매매할경우

차량의 상태가 아주 좋아야 120정도를 받게 되는데

 

 

이럴바에는 그냥 일반폐차를 하고

추후에 신차량 구입시 개소세를 할인받는게 더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노후차량은 폐차가 아닌 중고매매를 할경우

추후 신차량 구입시 혜택이 없으니

 

 

신차량구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점을 꼭 알아두시고

 

나중에 혜택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보는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