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폐차압류 하는 방법

수줍은 고릴라 2016. 7. 9. 21:44

 

 

자동차폐차를 하려고 폐차장에 맡겼다가

나중에 뜬금없이 과태료가 있다는 말에 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차량에 과태료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과태료가 있다면 당황스럽겠죠

 

 

이는 구청에서 제대로 과태료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이전 차량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전차량의 과태료가 넘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서 자동차폐차를 할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동차폐차압류를 알고 싶다면?

 

 

본인이 직접 구청에 가서 원부를 확인한다?

(이는 시간이 많은 분들이나 가능하겠죠..)

 

 

인터넷의 e-fine으로 조회를 한다

(여기에는 정확한 압류내역까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해서 이때에는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정식등록된 폐차장에서는

차량의 압류내역및 저당의 상태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물론 차량조회시 차량명의자의 신상정보는 나오지 않고

오로지 차량의 저당,압류정보만 나와 안전하니 걱정않으셔도 됩니다

 

 

 

 

 

 

 

 

 

 

 

 

간혹 차량구매전이나 판매를 위해

차량조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차량조회는 오직 폐차를 위한 분들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이니

 

따로 개인적으로 차량조회를 부탁하지는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