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를 할때에는 기본적으로
차량에 걸린 압류나 저당,가압류등을 모두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차량에 압류,가압류를 당장해결할수 없는 분들을 위해
압류폐차,가압류폐차법이 만들어 졌으며
이는 전문적인 용어로 차령초과말소라 부릅니다
물론 압류나 가압류가 있다고 해도 무조건 가능한것은 아니고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종류별로 각각 차령이 조건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해서 구입한지 얼마안된 차량이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해야 하는데
아직 할부를 해결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반드시 남은 압류,할부를 완납해야만 폐차처리가 됩니다
또한 승용차기준으로 11년 이상의 연식이 되었다고 해도
현재 원부에 가압류나 저당이 단독으로 설정이 되면
이또한 폐차처리가 불가능하니
압류폐차나 가압류폐차를 하기전에는
반드시 먼저 상담을 신청하시어 차량조회를 먼저 받아보셔야 합니다
압류폐차라 하여 차주님들이 겁부터 먹고
폐차가 되지 않을꺼라는 생각에
위와같은 길거리의 불법광고를 보고 맡기신다면
이는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으니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시에는 꼭 정식등록된 폐차장으로 문의를 하시어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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