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할부폐차 저당폐차방법은??

수줍은 고릴라 2016. 2. 7. 15:05

 

 

 

 

신속,정확,안전한 폐차를 약속드리는 경인폐차산업입니다

 

 

 

 

 

 

 

 

 

 

 

 

만약 위의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차량에 할부나 저당이 남아있는 상태로 폐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할부가 남은 차량이 사고로 인해 폐차를 하게 된다면

이때에는 가장먼저 자차보험의 여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자차보험을 들어놓은 상태라면

보험사에서 차량보상을 해준뒤 해당 차량을 알아서 폐차하기 때문에

 

차주님은 그냥 보상만 받으시면 끝납니다

 

 

 

 

 

 

만약 자차를 들지 않았거나

음주,무면허등의 이유로 자차보험을 받을수 없는 상태라면

 

일반적으로는 저당이나 할부를 모두 완납해야만 폐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에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자동차는

 

 

저당이나 할부,과태료,압류등이 남아있다고 해도

먼저 차량폐차를 하고 나중에 납부할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차령초과말소라 하며

이때에는 차량에 걸린 저당,압류금액과 상관없이 선폐차가 가능합니다

 

 

 

 

 

 

 

 

사고후 견인기사나 공업사등에서 폐차대행으로 유도를 하여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니

 

 

폐차를 하실때에는 절대로 대행으로 맡기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해보신뒤

 

 

반드시 허가된 정식폐차장에 맡겨

안전한 폐차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