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차량무게별 폐차보상금 안내!

수줍은 고릴라 2016. 1. 6. 11:10

 

 

 

폐차보상금은 차량의 무게로 책정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폐차장은 고물상과 같은 원리로 운영이 되기에

차량이 들어오면 이를 분해하여 고철로 되팔기 때문입니다

 

 

 

해서 폐차를 하실때에는 본인의 차량무게를 먼저 알아야

대략적인 폐차보상금을 알수가 있는거죠

 

 

 

 

 

 

 

 

 

 

예를 들어 가장많은 폐차가 발생되는 소나타의 경우에는

 

 

 

 

 

 

이처럼 약 1.500키로의 무게가 나옵니다

 

 

요즘 고철가격이 파지가격보다 더 낮아

현재에는 100원미만 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해서 차량무게에 고철시세를 곱한다해도

많은 폐차보상금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죠

 

 

 

해서 예전에 소나타폐차보상금이 40만원까지 나오던것이

요즘에는 15만원선으로 떨어졌으며 이마져도 앞으로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이에 요즘 인터넷이나 길거리 광고들을 보면

'굴러만 가면 무조건 매입을 해드립니다' 라든디

'초고가로 차량을 무조건 매입합니다' 등등

 

 

이런 광고를 심심찬게 보실수 있을겁니다

여기에 수출이다 뭐다 해서 차주님들께 많은 돈을 준다고 유혹하는 곳이 많은데

 

 

 

이는 말그대로 과장광고일뿐

이런곳으로 맡긴다해서 돈을 더 받을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곳들은 허가된 정식폐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폐차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경기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

폐차를 하실때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으려는 차주님들의 맘은 이해하지만

 

 

이런 고철시세라면 앞으로도 보상금은 많이 나올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폐차시에는 보다 안전한 업체로 맡기시어

 

 

 

행여 폐차후에 문제가 발생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