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및 (대기환경보존법)에 의거하여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일정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해차량을 매매가 아닌 폐차로 적극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해서 노후된 경유차량일 경우에는 중고매매보다 조기폐차를 하시는것이
금액적으로 이익입니다!
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조건 차량처분을 하실때
중고매매상에 차량을 맡기어 금액적으로 피해를 보십니다!
현재 수도권 전지역의 올해 조기폐차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이는 시에서 정해놓은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이 되는 형식으로
아직까지 유일하게 서울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서울도 예산이 떨어지기 전에 신청을 하려면 어떠게 해야하는가?
서울에 거주하니깐 당연히 서울쪽의 폐차장에 의뢰를 한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서울쪽에서 저에게 폐차를 의뢰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의정부지역에서 서울이면 너무 멀지않나요?'
위와같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서울에는 폐차장허가가 나질 않아서 폐차장을 세울수가 없습니다
해서 서울의 모든 폐차는 경기북부에 있는 폐차장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모르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까운곳으로 차량을 맡기려다 보니
서울에 있는 대행업자에게 의뢰를 하게되고
그로인해서 나중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주님들께서는 그저 조기폐차에 필요한 서류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통장사본)만 준비하시고 연락주시면
저희 폐차장에서 원하시는 날짜 시간에 맞춰 무료로 견인을 한뒤
위와 같은 절차를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을 시켜드립니다
차주님들은 단지 궁금하신점이 있으실때마다 저에게 전화만 주시면 됩니다
이런 간단한 절차중간에 대행업자가 끼게되면
차주님 → 중간대행업자 → 정식허가업체
위와같은 구조가 되기때문에 일처리도 더디게되고
처리현황도 잘알수가 없어서 답답해 질수밖에 없습니다
폐차는 반드시 허가받은 정식 업체로 문의를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직장인분들을 위해 휴일,늦은시간까지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폐차관련 상담을 부담없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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