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폐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차량의 명의가 개인이실 경우에는
개인의 신분증사본과 차량등록증만 있으면 되지만
차량의 명의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의 신분증사본이 모두 준비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간혹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한분이 연락이 되지않아
서류가 준비가 안될때에는
나머지 한분이 책임을 진다는 공증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폐차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이럴때에는 차주님이 직접 공증서류를 작성하기 힘드므로
저희 폐차장에서 서류를 대행으로 작성해드리니
이에 동의를 한다는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명의자중 한분이 실종이 되어
차량폐차를 하지 못하고 차량을 방치하다가
위와같이 길거리의 불법적이 광고물을 보시고 폐차를 맡기게되며
나중에 차량이 말소가 되지않아
계속해서 자동차세나 보험,검사에 관한 과태료가 쌓이게되며
결국 이모든 과태료는 나머지분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가서 문제해결을 해보려 하면 이미 때는 늦어 불가하니
폐차를 하실때에는 이런 불법적인 광고물이나 전단지광고
혹은 딜러나 인터넷에 나오는 유사대행업체가 아닌
이처럼 등록인증업체 폐차장에 맡겨야 안전한 처리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폐차가 어렵고 복잡하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저에게 상담을 신청하시면
복잡하고 문제차량폐차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휴일.늦은시간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제든 부담없이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