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방치폐차,자동차방치폐차 방법!

수줍은 고릴라 2015. 9. 7. 11:30

 

 

 

 

차량에 각종 과태료가 많아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무분별하게 차량을 방치하시는 분들이 늘고 계십니다

 

 

이는 정말 잘못된 행동으로

주변환경을 훼손시킬뿐 아니라

 

나중에 차주님에게도 큰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차량을 불법방치를 시킬경우 구청으로 신고가 들어가게 되며

이로인해 차주님께 100만원의 과태료가 청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치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일단은 차량의 연식이 위와같이 11년 이상된 차량이라면

이는 방치폐차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방치폐차란?  다른말로 차령초과말소라고 하며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에 압류가 많을때

이를 먼저 폐차를 하고 나중에 납부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방법으로 차량을 처리를 하게되면

차주님은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폐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이상의 과태료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이런 방치폐차를 할때 가장 주의를 하셔야 할점은

 

 

 

 

 

 

이처럼 길거리불법 현수막의 광고나

차량에 꼽아놓는 명함의 광고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곳들은 모두다 불법적인 대행업체들이기 때문에

차량을 맡길경우 나중에 큰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해서 방치폐차를 하실때에는 꼭 정식폐차장에 맡기셔야 하며

 

 

정식폐차장인지 확인을 하실때에는

 

 

 

 

 

 

위와같은 협회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