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압류폐차의 방법과 절차는?

수줍은 고릴라 2015. 8. 27. 13:24

 

 

 

압류폐차는 전문용어로 차령초과말소라 부르며

 

 

 

 

 

이처럼 차량의 연식만 해당이 된다면

금액과 건수와 상관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간혹 서류가 없는 무적차량(대포차)을 폐차문의하시는데

정식허가된 폐차장에서는 절대 무적차량폐차는 하지 않으며

 

설령 이런것들을 처리해주는 곳이 있다면

이런곳은 불법업체로 이런곳으로 맡긴다해도 폐차처리는 되지않습니다

 

 

 

 

 

압류폐차시 필요한 서류로는

명의자의 신분증사본,인감도장,증명서이며

 

 

 

 

 

 

위와같은 절차로 약 60일정도까지 소요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인 폐차와 달리 압류폐차는 신경을 더 쓰셔야 하는게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간혹 압류폐차를 정식인증된 폐차장이 아닌

인터넷상의 광고를 하는 대행업체나 딜러에게 맡겼다가

 

나중에 폐차처리가 되지않아 세금폭탄을 맡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니

반드시 이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서 압류폐차시에는 단순 광고만 보고 차량을 맡기지 마시고

 

 

 

 

 

 

이와같은 협회인증마크가 있는 업체인지 꼭 살펴보시고 결정을 하시어

보다 안전한 폐차처리를 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