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차량강제폐차 합법적으로 하기!

수줍은 고릴라 2015. 5. 28. 10:43

 

 

 

 

강제폐차라 하면 왠지 불법적인 느낌도 들고해서

많은 차주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대포차량이 아닌 본인의 차량이라면

합법적으로 강제폐차가 가능합니다

 

 

 

 

 

위와같은 차량의 연식이 되면

이는 합법적인 차량강제폐차가 가능하며

 

이를 전문용어로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라 부릅니다!

 

 

 

 

 

이런 폐차법을 잘 모르시는 차주님들은

혹여 폐차가 안될꺼라는 생각에

 

길거리에 붙어있는 불법광고를 보고 차량을 맡기시는데

이는 정말 위험한 행동으로

 

 

 

 

 

 

 

위에 보시는 것처럼 결국 차량은 폐차말소가 되지않아

계속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는 길거리의 불법광고물 뿐 아니라

공업사나 인터넷상에 대행업체에 맡기시면 마찬가지로 피해를 보게 되니

 

 

 

 

 

 

 

꼭 위와같이 허가된 인증마크가 있는 폐차장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포차가 아닌

본인의 명의로 된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다해도

 

 

이는 합법적인 폐차가 가능합니다!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어

골치아픈 차량을 처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