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압류폐차 스타렉스압류폐차!

수줍은 고릴라 2015. 3. 21. 07:31

 

 

계속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차량에 압류가 설정이 되어 폐차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늘고있습니다

 

 

 

 

 

그 결과 차량폐차를 하지 못해

위와같이 길거리로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차량을 방치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않습니다

 

오히려 방치를 할경우

이에따른 과태료가 최개 100만원이 발생이 되니 이점 꼭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압류가 설정되어있는 차량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가?

 

 

 

 

위의 질문을 보면

1999년식 스타렉스압류폐차 관련으로 질문을 하셨는데요

 

 

스타렉스 압류폐차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차종에 한해

 

 

 

차량의 연식이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이는 차령초과말소 법으로 선폐차 후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합법적인 절차이므로

차주님들은 절대 이에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령초과말소시에 필요한 서류로는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며

차령초과말소에는 2달정도의 말소승인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정상적인 압류폐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가 있으면 폐차가 안된다는 생각에

 

 

 

 

위와같은 길거리에 붙어있는 불법현수막을 보시고

무작정 폐차를 맡기셨다가는

 

나중에 차량이 말소처리가 되지않아 더 큰 피해를 보게되니

절대로 폐차를 인증된 폐차장이 아닌

 

현수막의 광고나 딜러,영업소등으로 맡기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차주님들의 입장에서서

보다 안전한 폐차방법을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차관련된 궁금하신점은 언제든 문의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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