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일반적인 과태료가 아닌
법원쪽의 가압류가 걸려있다면 폐차가 가능할까요?
이처럼 가압류 차량폐차 방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가압류폐차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량에 과도한 세금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어
이를 폐차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를 해서
주변환경을 훼손시키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해서 이를 막고자 정부에서는 압류폐차법을 만들어
이런 차량도 페차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차령초과말소법이라 하며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연식만 해당이 되면 이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물론 법원의 가압류가 걸려있다 해도 문제없습니다!
이런 차령초과말소법을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은
길거리에 붙어있는 현수막이나
이렇듯 잘못된 답변을 보시고
일반적인 폐차가 아닌 불법페차쪽으로 알아보게 되는데
이렇게 될경우 100프로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되며
이 모든 책임은 차주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해서 법원가압류가 걸려있다해도 절대 겁먹지 마시고
일단은 먼저 상담을 신청하시면
제가 원부조회와 함께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테니
절대 인터넷상의 대행업체나 영업소로 폐차를 맡기지 마시고
정식폐차장으로 의뢰를 하시어 안전한 폐차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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