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경유차 조기폐차보상금!

수줍은 고릴라 2014. 6. 28. 08:19

 

 

 

 노후된 경유차량에서 나오는 매연때문에

수도권의 대기오염이 심각해 짐에따라

 

정부에서는 노후된 경유차량을 판매가 아닌 폐차로 유도하고자

조기폐차 라는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위의 지역에서만 가능한 제도로

오래된 경유차량은 무조건 중고매매보다 금액이 더 나오게 됩니다

 

 

 

 

 

 

위의 질문을 예로 들어보자면

 

2001년식 봉고프론티어를 처분하시는데

이분은 조기폐차를 잘 몰라 중고매매로 판매하시려고 합니다

 

 

 

 

 

이에 조기폐차에 대해 잘모르는 중고차딜러가

정부보조금 포함 100만원중반대가 나온다며

이는 중고매매가 더 이익이라고 광고를 하네요..

 

 

이런 글을 볼때마나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게

 

 

 

봉고프런티어 2001 SDT22C 1,500,000

위에 보시는 것처럼 

01년식 봉고프런티어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정부보조금과

최하 70만원의 고철비를 받을수 있어

무조건 220만원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러들은 폐차를 하면 손해라는 식의 광고를해

많은 차주님들이 속아 금액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절대 이런 딜러들의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조기폐차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기폐차시에 정부지원금이 나오는데

 

 

 

 

 

 

얼마전 티비프로에서 조기폐차를 하면 60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나와

차주님들이 착각을 혹~~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시에 600만원 이상 받으려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3,5톤이상의 대형 화물차에만 해당이 되며

 

 

일반적으로 스타렉스,포터,코란도등의 차량은

정부부조금 상한액이 150만원이니 이점 기억하시어

혼동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후된 경유차량은 무조건 조기폐차가 이익이니

괜히 중고판매를 먼저 알아보시다가

나중에 금액적으로 손해를 보지 마시고

 

 

반드시 폐차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어

안전하고 금액도 더 받는 조기폐차를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