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압류된차량폐차에 관한 정확한 정보!

수줍은 고릴라 2014. 3. 7. 07:54

 

 

 

경기가 어려워짐에따라 위와같이

차량에 압류가 있는 상태로 폐차를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위의 질문을 토대로 압류폐차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질문자님의 질문을 살펴보자면

 

현재 차량에 50만원정도의 압류가 있으며

이를 압류폐차하시려고 하는데

 

압류폐차시에는 보험을 유지해야만 하는가?

이것이 궁금하셔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압류폐차시에는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필요하며

말소까지는 45~6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차량이 저희폐차장으로 입고가 되었다해도

말소가 되는 시점까지는 보험을 유지시켜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동차검사도 포함이 됩니다

 

해서 위의 질문자님처럼 50만원의 압류가 있으시다면

레조폐차시 폐차보상금이 50만원이 지급이 되니

 

이를 가지고 압류금액을 납부하신뒤 일반폐차로 선택을 하시어

다음날로 말소진행을 하신다면

 

더이상의 자동차세금도 나오지 않을뿐더러

남은 보험해지및 환급까지 가능하니

 

압류폐차보다는 일반폐차를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는가하면

 

인터넷상에 압류폐차관련 질문을 올리면

폐차xx등의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대행업체들에서

 

저와같은 자세한 압류폐차정보가 아닌

틀에박히 복사답변을 올리기 때문에

 

많은 차주님들께서 제대로된 정보를 얻지 못한채 폐차를 선택하시어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폐차시(특히나 압류페차)에는

인터넷상의 광고성 복사답변을 올리는 대행업체의 글들을 주의하시길 바라며

 

정식폐차장에서 나눠드리는 정보를 잘살펴보시어

조금이라도 차주님들께 이익이 갈수있는 폐차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