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폐차서류! 잘알아보셔야 합니다

수줍은 고릴라 2014. 2. 12. 05:16

 

 

폐차를 하려면 그에 맞는 서류가 필요하며

이에대해 잘못알고 계시다가는 큰 피해를 보실수 있습니다

 

 

 

자 위와같이 과태료나 압류가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이는 일반폐차로 진행이 되기때문에

필요한 폐차서류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사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는 폐차에 대해 잘모르는 딜러들까지

질문에 잘못된 정보를 올리고 있어

많은 차주님들이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시는 것처럼 딜러들은 무조건 폐차에 인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폐차에는 인감이 필요하지 않은데

왜 딜러들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건바로 인감증명서는 차량의 재판매에도 이용될수 있기때문이며

 

실제로 차량폐차를 딜러에게 대행을 맡겼다가

폐차말소가 아닌 재판매가 되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설마...하며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위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차량폐차를 딜러에게 대행맡긴뒤

나중에 차량의 명의가 변경이 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폐차시에는 그에맞는 폐차서류를 반드시 미리 알아두셔야

나중에 발생될수 있는 폐차사기를 미리 방지하실수가 있으며

 

 

그전에 폐차는 딜러나 공업사,견인기사

또는 인터넷상의 유사대행업체(폐차xx xx폐차)등에게 맡기지 마시고

 

 

 

반드시 허가된 정식폐차장으로 의뢰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