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이 있는 아반떼를 폐차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하다 입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승용차기준 11년 승합,화물차량은 10년이상의 연식이 되며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여 선폐차 후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는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정해놓은 폐차법으로
아반떼폐차뿐 아니라 모든 차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폐차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저당이나 압류가 있는 경우 폐차가 되지 않을것이라 생각하시고
이처럼 길거리에 붙어있는 불법현수막을 보시고 차량을 맡기시어
나중에 말소처리가 되지 않아 큰 피해를 보시고 계십니다
또한 인터넷상의 유사상호(폐차xx ,xx폐차등)를 사용하는 대행업체에서는
저당이나 압류가 있는 차량의 폐차를 무슨 큰 문제가 있는 차량인것처럼 말해
차주님들께 제대로된 폐차보상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차령초과말소법은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폐차법으로
저당이나 압류가 있는 차량도 아무런 문제없이 선폐차가 가능하며
이때에도 차량의 중량에따라 적합한 폐차보상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차주님들께서는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인감도장,인감증명서만 준비하시고 연락주시면
무료로 견인후 말소처리를 해드리며
말소까지는 2달정도가 소요가 되므로 보험만 유지를 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언제나 차주님들께 안전한 폐차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폐차관련 궁금하신점이 있으신분들은 언제라도 부담없이 상담을 신청하시어
안전하고 빠른 폐차방법을 안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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