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압류폐차를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이글을 꼭 읽어보시고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서울에는 폐차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터넷에 서울폐차장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수많은 업체들이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서울시에는 폐차장 자체가 없습니다
이는 폐차장을 차리려면 몇천평의 땅이 필요한데 땅값이 비싼 서울에 폐차장을 세우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는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죠
거기에 폐차장에는 엄청난 소음과 엔진오일,워셔액등의 각종 오폐수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줄일이 만무하다는 점도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이런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께서 서울에 거주중이니 당연히 서울폐차장으로 찾아 폐차를 하려는 심리로 인해 인터넷에는 있지도 않은 서울페차장이라는 광고가 넘쳐나게 되며
결국 이런 대행업체들의 광고를 보고 폐차를 맡겼다가 나중에 피해를 보는건 차주님들 이라는 점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압류폐차는 차량의 연식 조건이 맞아야 진행 가능하다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밀려있다고 해서 무조건 압류폐차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와같이 승용11년 승합,화물은 10년 이상의 연식이 되어야 차령초과말소 조건에 해당이 되어 압류폐차를 할수가 있게 되며
여기에 압류외에 저당,할부의 문제로 인해 연식 조건이 된다고 해도 말소승인이 거부되는 상황도 발생할수 있어 이는 반드시 압류폐차전 해당 차량에 대한 원부조회를 받아 보셔야 합니다
압류폐차는 인감증명서가 아닌 신분증만 있어도 처리가 가능하다
예전에는 압류페차를 할때에 인감증명서와
이와같은 폐차위임장에 차주분의 인감도장을 찍어 주셔야 말소진행이 가능하였지만
중고차딜러나 폐차대행 업체들에서 인감증명서를 악용하여 폐차가 아닌 차량의 재 판매를 해버리는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지금은 차량명의자의 신분증앞쪽 사진만 준비를 하시면
이와같은 압류폐차 처리가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일반폐차와 달리 압류폐차는 알아보셔야 할 점들도 많고 진행도 45~60일 정도로 길게 걸리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광고만 보시고 맡겼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을 차주님들께서는 꼭 알아두시길 바라며
압류폐차 전에는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하시어 차량의 원부조회를 받고 폐차가능 여부를 확인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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