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저당(할부)폐차에 대해 질문이나 검색을 해보면 단순히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이면 무조건 가능하다는 식의 답변 혹은 정보들이 올라와있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고릴라폐차에서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차량의 연식이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여 11년 이상이 되었다면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 라는 제도가 있어 저당폐차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 폐차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몇가지 상황에 따라 폐차진행이 안되는 경우들이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
가장먼저 원부상에 다른 과태료나 세금미납 없이 저당마 있을 경우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원부상에 저당(할부)외에 세금미납이나 과태료 미납등 1건 이상의 다른 압류가 설정이 되어있어야 폐차가 가능합니다
해서 저당폐차를 할때에는 절대로 미납된 세금이나 과태료를 미리 납부하시면 안되며 이를 저당과 같이 묶어서 말소 진행을 들어가야 합니다
저당권자(캐피탈)에 남은 금액이 많을 경우
차량에 걸려있는 저당금액이 많아 이를 얼마 납부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 폐차말소 진행시 해당 캐피탈에서 말소에 대한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여 말소가 안되게 행사권을 사용할수가 있기 때문에
캐피탈에 남은 할부 금액이 많을때에는 말소 진행이 원활하게 안될수가 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혹은 임의경매 처분이 걸려있을 경우
법원의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 혹은 임의경매가 걸려있는 차량이라면 이는 차주분이라고 해서 맘대로 차량을 처분할수 없게 되며
이를 맘대로 처리를 했다가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가 있기 때문에
법원쪽의 가처분,임의경매가 걸려있는 차량이라면 아무리 차령말소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대로 폐차진행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와같이 저당폐차 할부폐차를 하실때에는 단순히 연식만 11년 이상되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무조건 처리를 해준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딜러 혹은 무허가 대행업체로 차령말소를 맡기게 될 경우
나중에 차량에 대한 말소처리가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추후에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이는 먼저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하여 보다 정확한 폐차가능 여부를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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