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압류가 많은 이스타나폐차방법!

수줍은 고릴라 2013. 7. 16. 07:46

 

서울,경기1등급 정식폐차장 경인폐차산업의 폐차담당 고릴라입니다!

 

 

 

 

 

오늘알아보실 내용은 압류가 많은 이스타나폐차에 관한 정보입니다

 

 

 

자 위와같이 이스타나차량에 과태료가 300만원이 있는 상태로 폐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이스타나차량은 경유승합차량이기 때문에 조기폐차가 가능하여

정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허나 조기폐차를 위해서는 차량에 걸려있는 저당이나 압류를 모두 완납해야만 가능하기때문에

위의 차주님처럼 과태료나 저당등이 많아 완납이 힘들경우에는 조기폐차가 불가능합니다

 

해서 이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입니다

 

 

위의 바뀐 차령초과말소법을 살펴보자면

승합,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10년이상의 연식이 되면

이는 먼저 폐차를 한뒤에 저당,압류를 나중에 납부를 하실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차량등록증이 필요하며

말소까지 60일가량 소요가 되어 말소까지는 보험을 유지시켜야 하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조기폐차 지원금은 받지 못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최근 계속된 고철시세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으로 높은 폐차보상금을 준다고 차량을 유도한뒤에

제대로 말소처리를 하지 않아 피해를 보시는 차주님들이 늘고 계십니다

 

특히나 압류가 있거나 저당이 있는 폐차의 경우

어렵다는등 처리가 복잡하다는 핑계를 대며 페차보상금을 깍는 경우도 많으니

반드시 인터넷상의 대행업체들을 주의하시고

 

폐차관련 궁금하신점이 있으신분들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신뒤

안전하게 차량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