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말소

차령초과말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안내!

수줍은 고릴라 2013. 7. 12. 05:07

 

폐차관련 1등 지식인 수줍은 고릴라입니다!

 

 

 

 

오늘은 폐차중에 가장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한 차령초과말소에 대한 정보를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들을 토대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분의 경우 2003년 10월13일식의 엑스트렉차량이 수리비가 많이나오고 차량에 저당,압류가 있어

이를 수리도 못하고 폐차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차령초과말소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자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하시려면

승용차기준으로 11년이상, 승합화물차량은 10년이상되어야 가능합니다

 

해서 엑스트렉의 경우에는 승합이 아닌 승용으로 분류가 되고

연식이 2003년 10월식이기 때문에 이는 2014년 10월이 되어야 이 제도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인터넷상이나 기타 주변의 불법으로 폐차를 대행하는 곳에서

무조건 처리를 해준다며 차량을 가져가는 일들이 있는데

절대 이런곳들로 차량을 맡길경우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보시게 되니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차령초과말소시 차량에 걸려있는 자동차세에대해

구청으로 30만원의 선납이 과연들어가는게 맞을까요?

 

이는 2012년 4월1일부로 차령초과말소법이 개정이 되어

차량에 걸려있는 세금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선납을 받을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선납이 30만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 따라 받는곳이 있고 안받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 30만원의 선납이 발생한다고 하면 반드시 선납들어간 부분의 영수증처리를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일부 폐차대행업소에서 선납이 들어갔다고 말만 한뒤

30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선납처리된 영수증처리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폐차를 본인과 가까운곳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자신과 가까운곳에서 폐차장을 찾다보면

10에 9이상은 정식폐차장이 아닌 대행업소의 광고에 속게 됩니다

 

이점 반드시 주의하시고 폐차관련 궁금하신점이 있으신분들은

언제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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