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관련 1등 지식인 수줍은 고릴라입니다!
오늘은 압류폐차에 관련된 정보를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들을 토대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압류폐차를 정확한 명칭으로 차령초과말소라고 합니다
위의 질문처럼 세금압류를 완납할 여유가 안되실 경우에는
압류폐차를 통해 선폐차 후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승용차기준으로 11년 승합,화물차는 10년 이상의 연식이 지난 차량이라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단 법원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은 불가합니다!)
이때에 필요한 서류에는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을 준비하셔야 하며
말소까지는 대략 2달정도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의 경우는 차량에 압류가 있는 상태로 승계를 받을시
나중에 압류폐차로 진행한다면
차량의 세금,과태료의 납부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하게 될때에는
명의이전을 기준으로 납부의무가 나뉘게 됩니다
해서 장모님의 차량을 10년전쯤 이전을 하셨다면
그 이전에 발생된 과태료는 이전차주인 장모님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해서 명의이전 이후에 발생된 과태료들만 현 차주님이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압류폐차에대한 질문을 토대로 정보를 안내를 해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압류폐차에 대해 궁금하신점이 더 있으신분들은
언제든 부담없이 상담을 신청하시어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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