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차

저당차량 폐차방법및 절차안내!

수줍은 고릴라 2013. 4. 17. 08:31

 

폐차전문가 고릴라가 폐차정보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알아보실 내용은 저당이 있는 차량의 폐차방법입니다!

 

 

위에보시는 것처럼 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폐차를 원하시는 분의 질문이 있어

이를 토대로 정확한 정보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당차량에 대한 원부조회부터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과태료나 세금압류는 없으나 현대캐피탈 측으로 456만원의 저당이 한건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폐차를 위해서는

위의 저당을 모두 완납하신뒤 원부상에서 해지를 시켜야 가능합니다

 

 

 

허나 저당이나 압류금액이 많아 폐차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위에서 처럼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고

승용차기준으로 11년 이상의 연식이 되셨다면 이는 가능합니다

 

이때는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필요하며

말소까지는 2달이 소요가 되어 이때까지는 보험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간혹 인감증명서를 주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차주님께서 차량은 저희 폐차장으로 입고를 시키신뒤에

구청으로 가셔서 직접 차령초과말소를 신청하시면 인감을 저희에게 주실필요가 없으니 참고하세요)

 

일반폐차가 아닌 저당폐차나 압류폐차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바로 차량의 재판매에도 이용될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당폐차를 하실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신청하시어

차량원부조회를 받아보신뒤

안전하게 폐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