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번호판영치폐차#방치차폐차 그대로 두시면 안됩니다

수줍은 고릴라 2021. 1. 17. 20:23

 

 

요즘에는 그나만 보기가 좀 어려워졌지만

 

10~20년전만해도 길을가다가 흉물스럽게 망가진채로 세워진 자동차를 자주 보셨을겁니다

이런 차량은 대부분이 번호판도 영치가 된상태이며

 

그에따른 과태료나 세금이 밀려 길거리로 방치를 하는 분들이 많았죠

 

 

 

 

 

 

허나 차량을 길거리로 방치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뿐만 아니라

방치를 시킬시에는 신고가 들어가 구청의 강제이동 명령이 떨어지게 되며

 

 

 

 

 

이를 바로 처리를 한다고 해도 20~3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되며

만약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150만원이라는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서 번호판영치가 되었거나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가 있다고 해서

절대로 길거리로 그대로 방치를 시키시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방법은?


 

정부에서는 이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령이 11년이상 노후된 차량에 한해 세금과태료가 밀려있다거나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을 경우

 

 

 

 

 

번호판영치폐차,방치차폐차가 가능한

차령초과말소 흔히 말하는 압류폐차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으며

 

 

이는 차량명의자의 신분증앞면 사본과 차량등록증만 준비가 되면

(차량등록증은 분실시 저희가 재발급 가능!)

 

 

 

 

이와같은 절차를 걸쳐 약60일후 해당 차량은 말소처리가 되며

기존의 세금이나 과태료는 승계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렇듯 차량번호판이 영치가 되거나 세금이 밀려있다고 해도

해당 차량을 말소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절대로 길거리로 차량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시고

 

 

다만 이는 차령이 11년 이상된 노후차량에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차량연식 조건이 안되는 차량은 사고나 화재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의 폐차말소시에는 무조건 세금이나 과태룍가 처리가 되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