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대기오염을 시키는 노후된 차량을 없애고자
각종 운행제한등의 규제와 함께 지원금과 세금할인등의 혜택을 동시에 주고있습니다
이에 노후된 차량에 대한 제한및 혜택이 어떤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먼저 알아두셔야 할점은 노후경유차량으로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위의 사이트에서 매연5등급 판정이 나오는 차량은 운행제한에 걸리며
현재 위의 서울4대문 안에서는 운행이 항시 단속이 되고 있고
수도권의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이 되는 날에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또한 지방의 도시들도 각 시별로 운행제한을 시키는 곳들이 늘고 있어
이는 반드시 본인의 차량의 매연등급을 확인하시어 운행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이런 매연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과 같은 채칙이 있다면
조기폐차 지원금이라는 당근도 있어
매연5등급의 차량을 조기폐차를 하게 되면
차량의 배기량 종류에 따라 위와같은 지원금을 주고 있으며
이는 차량의 연식에 따라 지원금이 차이가 발생됩니다
(연식이 낮을수록 지원금은 적게 책정이 됨!)
여기에 더불어 매연5등급의 노후경유차량이 아니더라도
10년 이상된 노후차량을 폐차후에 신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차량의 출고가를 대비하여 위와같은 개소세 할인을 해주고 있으며
이는 중고차로 팔거나 신차량을 디젤차량으로 구입하게 되면 혜택에서 제외가 되니
10년이상된 차량은 중고로 판매를 하지 마시고 폐차후 신차량 구입시 개소세할인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렇듯이 노후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및 폐차시 받는 혜택에 대해 안내를 해드렸으니
차주님들께서는 노후경유차량을 처분하실때 어떻게 해야 보다 이익이 될지를 잘 따져보신뒤 결정을 하시어
이후에 그에대한 손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