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과 신용의 기업 경인폐차산업의 고릴라입니다
오늘은 카니발lpg차량의 폐차가격및 방법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젤이 아닌 lpg차량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lpg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조기폐차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데
lpg개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시면 그순간 조기폐차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정부에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lpg개조와 매연저감장치를 권고하였으나
이보다 해당 대행업체들끼리 자신들이 실적을 올리려고
과다한 선전과 압박으로 많은 분들이 lpg개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개조나 저감장치의 부착은 나중에 중고차로 판매를 하거나
폐차를 할때에 무조건 손해를 보니 절대 비추입니다!
또한 이를 부착하시면 엔진,미션등 큰 고장이 난다해도 2년동안은 폐차를 시킬수도 없습니다
※자 만약에 2001년식 카니발을 조기폐차한다면?
#### | 9 | 자가용 |
카니발 |
2001 | MA913B |
1,500,000 |
#### | 9 | 자가용 |
카니발 |
2001 | MA913C |
1,500,000 |
#### | 9 | 자가용 |
카니발 |
2002 | MA913C |
1,500,000 |
위에서 보시는것처럼 15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으실수가 있는데
개조나 저감장치를 부착하시면 위의 금액을 받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의 무게 대략2200키로에 고철시세 300원을 곱한
대략 65만원의 고철비만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여기에 페차시에 개조당시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개조당시에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런 사실을 차주님들께 통보를 하지 않는경우가 있으나
자기부담금 10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까지 발생이 한다는것도 꼭 기억하세요
자 150만원의 보조금도 받지 못하시고 거기에 요새 가스값도 비싸고..
그렇다고 연비가 잘나오는것도 아니고..
이런걸 보시고 개조나 매연저감장치를 다시는 분은 이제 없으시겠죠?
더 자세한 폐차방법및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010 8753 8021
위의 번호로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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