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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압류폐차방법및 절차!

수줍은 고릴라 2013. 3. 2. 08:02

 

서울,경기 1등급 정식업체 경인폐차산업의 폐차담당 고릴라입니다!

 

 

 

 

오늘은 저당,압류가 있는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량에 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폐차를 어떻게 해야하며

또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을때에는 이런분들은 저당폐차에 대해 지식을 습득할수가 없어

길거리에 붙어있는 '문제있는 차량폐차, 압류폐차해드립니다' 이런식의 현수막을 보시고

의뢰를 하시어 많은 피해를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곳을은 100이면 100모두 불법대행업체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차량은 현대캐피탈측으로 456만원의 저당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할부금액을 모두 완납을 해야 일반적인 폐차가 가능하지만

연식이 11년 이상된 승용차이기때문에 이는 차령초과말소로 선폐차가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준비하시면

원하시는 날짜 시간에 맞춰 무료로 견인후 말소까지 진행을 시켜드리며

말소까지는 2달정도가 소요되어 이때까지는 보험을 유지시켜놓아야 합니다

 

▶저당,압류가 있는 폐차를 차령초과말소라 부르며

이는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폐차방법이라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물론 폐차의뢰를 하실때에는 반드시 허가받은 정식 폐차장으로 의뢰를 하셔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최근 계속된 고철시세의 하락으로 폐차보상금이 하락하였습니다

이런점을 악용하여 높은 가격으로 차량유도를 한뒤에 보상금을 주지않거나

차량말소를 시키지 않아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늘고 계시니 반드시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인분들을 위해 휴일,늦은시간에도 차량조회및 폐차관련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안전한 폐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