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네이버 지식인이 아닌
다음 팁에 폐차관련 질문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다음 팁에 올라온 폐차질문을 토대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질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01년식 레조에 보험,검사과태료가 150정도가 있을때
이를 어떻게 폐차처리를 해야 할까요?
먼저 레조와 같은 승용차량의 경우에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면
차령초과말소라는 폐차제도가 있어
과태료나 압류부분을 납부없이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명의자분의 신분증과 등록증만 준비하시면
이와같은 절차를 걸쳐
해당 차량은 45~60일후에 말소처리가 됩니다
다만 이때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차량이 폐차가 되었다고 해서
차량에 있던 과태료 압류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차령폐차로 차량이 말소처리가 될 경우에는
차량에 남은 과태료 압류는
다음번 구입차량으로 자동승계 처리가 되며
이는 절대로 과태료가 없어진 다거나 감면이 되는 부분이 없으니
※페차시 인터넷상의 잘못된 정보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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