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고
이를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차량을 처리하지 못해
길거리로 아무렇치 않게 방치를 하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차량을 외부에 계속해서 방치를 하게 될경우
구청에서는 번호판을 영치해 가게 되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차량을 방치시에는
나중에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서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같이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가 있어
해당 차량을 먼저 말소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점을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라며
이는 명의자의 신분증사본과 등록증만 있다면
이와같은 절차로 처리가 가능하며
혹시라도 등록증을 분실했다고 하더라도
페차장에서 이를 재발급 받아드릴수 있으니
실제로는 명의자의 신분증사본만 준비하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서 이런 압류가 많은 차량은 절대로 방치를 하지 마시고
페차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후에 차령폐차로 꼭 말소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폐차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일폐차가 가능한곳은? (0) | 2018.06.15 |
---|---|
클릭폐차는 안전한 고릴랄폐차에~ (0) | 2018.06.13 |
노후경유차폐차 지원금정보 (0) | 2018.06.08 |
그랜져xg폐차 개인과 법인일때 필요서류 (0) | 2018.06.07 |
인천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처리방법 (0) | 2018.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