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보실 내용은 압류폐차시 차량의 연식조건 입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아직 할부가 남은 2010년식 소나타를 운행중
큰 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많이 나왔을시
해당 차량이 저당폐차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압류폐차(할부폐차)가 가능하려면
소나타는 승용으로 분류가 되어 연식이 11년 이상되어야 가능합니다
해서 사고로 인해 파손이 크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2010년식 소나타는 2021년이 되어야 압류폐차(저당폐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압류페차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와같이 길거리에 붙어있는
'문제차 폐차' '저당있는 차 무조건 폐차' 라는 식의 불법광고물에 속아 차량을 맡겨
나중에 차량이 말소처리가 되지 않아
계속해서 자동차세나 기타 과태료가 나오는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당폐차나 압류폐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량의 연식조건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무조건 폐차를 해주겠다는 곳으로 맡겨
나중에 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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