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상속폐차 정확히 알고하세요!!

수줍은 고릴라 2018. 4. 26. 07:41




▶오늘은 상속폐차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분들중 차량을 소유하고 있던분이 사망을 할경우

6개월이내에 이전을 신청하시거나


3개월내에 폐차말소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폐차는 일반폐차와 달라 서류가 복잡하고

그에따른 절차로 일반폐차보다 더 어렵습니다




해서 이를 페차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딜러나

인터넷에 나오는 유사 대행업체로 맡길경우


나중에 해당 차량이 폐차가 안되어 가족분들이 큰 피해를 보실수 있어

이점을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페차에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 증명원과 기본증명서(사망자의 것으로)

모든 가족분들의 신분증사본이 필요하며


그중 한분이 대표자로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때에는 차량에 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 보시는 것처럼


11년 이상된 차량이라면 압류금액을 납부없이도 가능하니



이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 폐차전문 고릴라에게 문의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