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들어 번호판영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전같았으면 왠만한 금액체납이 아니면 번호판 영치를 잘 하지 않았었는데
최근들어서는 자동차세나 기타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면 30만원정도로도 번호판 영치를 해가고있습니다
요새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에게는 정말 가혹한 조취가 아닐수 없겠죠..
그렇다면 번호판 영치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번호판 영치후 운행을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무실수가 있기때문입니다
절대 운행을 하셔서는 안되며
빨리 구청으로 연락을 하여 밀린 세금,과태료를 납부하시거나
일시불로 납부가 힘들때에는 분납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차량이 노후가 되어 더이상 운행을 할 목적이 없는 차량이시라면
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하시어 선폐차 후납부를 하셔도 됩니다
차령초과말소시에는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만 준비하시고 연락주시면
무료로 견인후 말소처리까지 진행을 시켜드리며
차량조회후에 그에 합당한 폐차보상금까지 지급해드립니다!
만약 영치후에 계속해서 방치를 시켜놓으실 경우에는
구청에서 강제견인후 강제폐차처리를 하게 되고 이에따라 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번호판이 영치되었을때는 빠르게 구청으로 연락을 하여
과태료,세금납부를 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한다
▶납부할 능력이 안되거나 차량이 노후되어 운행이 안된다면
이는 차령초과말소로 선폐차 후납부를 선택한다
위의 두가지 방법으로 최대한 빠르게 처리를 하시어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게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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