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식 이하의 노후된 경유차량은
수도권에서의 운행이 제한되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해서 이때에는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폐차를 해야 하는데
노후경유차폐차를 하는 것을 다른말로 조기폐차라고 하며
2.5톤 이하의 경우 최고 165만원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다만 노후경유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기폐차가 되는 것이 아니며
위와같은 모든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기폐차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165만원이 나오지 않고
이는 연식.형식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며
차량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지원금은 차감이 됩니다
예를들어 같은 코란도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2002년식과 2000식을 조기폐차 할때에는
각각의 지원금의 차이가 나며 연식이 더 좋은 2002년식이 더 높게 나옵니다
해서 인터넷상에 무조건 165만원이 나온다는 잘못된 정보를 주의하시고
특히나 허가된 폐차장이 아닌
딜러나 대행사무실로 조기폐차를 맡겨
나중에 처리가 제대로 안되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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