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에쿠스폐차 차령폐차방법!

수줍은 고릴라 2017. 7. 31. 07:50

 

 

 

오늘은 에쿠스폐차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현재 차량이 개인명의이며

차량에 압류나 저당도 없이 깨끗한 상태이고

 

 

명의자의 신분증사본과 차량등록증만 있으면

 

 

 

 

 

 

위와같은 절차로 간단하게 폐차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쿠스는 법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 법인이 이미 폐업이 된 상태라면

 

 

이때에는 필요서류와 절차가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이를 차령초과폐차 혹은 압류폐차라고 부르며

 

 

에쿠스폐차시에도 이런 경우에는

일반폐차가 아닌 차령폐차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드리자면

 

폐업사실증명원,법인등기부등본,차량등록증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법인이 폐업된 상태에서

법인대표자와도 연락이 되지않는 상황이라면

 

 

이는 대포차량으로 구분이 되며

절대로 폐차장에서는 대포차량은 폐차를 받지 않는 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렇듯 에쿠스폐차시에는 개인명의냐 법인명의냐

또 법인이 영업중이냐 폐업을 한 상태냐에 따라

 

폐차시 필요한 서류및 절차가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으니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폐차전에 꼭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