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보는 경형화물차량으로 분류가 되며
보통 서민분들의 생계를 위해 사용되는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가 쌓여
이를 나중에 처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라보압류폐차를 어떻게 해야 하며
또 폐차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라보압류폐차는 다소 어렵게 느끼실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위에 보시는 것처럼
라보는 경형화물 차량으로 분류가 되어
연식이 10년 이상이 되었을 경우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수도권 기준으로
명의자의 신분증사본과 차량등록증이며
만약 차량이 지방에 있을 경우에는
이외에 명의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이후에 폐차장에서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차량의 말소처리 진행에 들어가며
말소승인이 떨어지기 까지 약 45~60일정도가 소요되니
차주님께서는 말소가 되는 시점까지 보험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런 라보폐차를 압류가 있다고 해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길거리의 불법 광고물을 보고 맡길경우
나중에 차량이 말소가 되지않아 큰 피해를 보실수 있으니
폐차는 꼭 협회에 인증된 정식업체로 맡기시어
안전한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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