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폐차할때 압류나 과태료가 많을경우 처리방법

수줍은 고릴라 2017. 7. 3. 06:18

 

 

 

 

폐차를 할때 미쳐 생각치도 못한 과태료나 압류때문에

폐차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폐차를 하지 않고 차량을 그대로 둘경우

말소가 되는 시점까지 보험,자동차세등이 나오기 때문에

 

폐차를 늦게 하면 늦게할수록 금액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죠..

 

 

 

 

 

 

 

 

 

 

 

 

 

 

폐차를 할때 이렇게 과태료나 압류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되신다면야

차량에 압류,과태료를 모두 완납처리하시면 바로 말소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유가 되지못해 도저히 압류를 납부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때에는 일반폐차가 아닌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와같이 승용차를 기준으로 해서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었을 때에는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로 차량을 선폐차 할수 있습니다!

 

 

 

 

 

 

 

 

 

 

물론 압류폐차로 말소를 한다고 해서

 

차량에 걸려있는 과태료나 압류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간혹 폐차에 대해 잘 모르는 딜러나 대행사무실에서

폐차를 하면 무조건 압류가 다 소멸된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여

 

 

이로인해 나중에 차주님들께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니

차주님들은 이점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압류나 저당,과태료가 있다고 해도

일단은 먼저 폐차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시어

나중에 환경훼손에 관련된 추가적인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