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차량이 크게 파손이 되었을때 수리가 아닌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때에 차주님들이 알아두셔야 할점들이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모르면 큰 손해를 볼수있어 제가 오늘 이점들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차보험을 가입을 하신분들이라고 한다면 사고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80프로를 넘어갈시에 보험사로 부터 차량의 전손처리 보상을 받게 되며 해당 차량도 보험사에서 가져가 폐차처리를 하기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보험사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전손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차량폐차시 나오는 고철비용도 보험사의 소유로 들어가 차주님이 고철비를 별도로 받을수 없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만약 자차를 가입하지 않았거나 음주등으로 보상을 받을수 없을경우 자 여기서 부터는 차주님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