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사망폐차 사망자폐차방법은?

수줍은 고릴라 2017. 4. 13. 16:23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분중에 사망을 할경우

이는 사망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망자폐차는 어떻게 해야하는 할까요?

 

 

 

 

 

 

 

 

 

 

 

 

 

 

일단 사망폐차는 일반폐차와 달라

서류가 좀 복잡하게 필요합니다

 

 

해서 만약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빨리 차량을 먼저 폐차후 사망신고를 하시는것이 더 유리합니다

 

 

 

 

 

 

 

 

 

 

 

 

 

 

 

만약 이미 사망신고를 한 상태라면

이때에는 어쩔수 없이 사망자폐차로 진행을 해야 하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원,기본증명서,차량등록증과

가족관계 증명원에 나오는 가족분들의 모든 신분증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간혹 가족분들중 폐차를 원하시 않아 서류를 주지 않는다던가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않아 신분증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전의 경우 다른 가족분이 이에대한 공증서류를 작성하여

폐차시 책임을 질경우 폐차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모든 가족의 신분증이 없으면 절대 폐차가 안되니

이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사망자폐차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가지 서류가 있어야 하며

 

절차면에서도 복잡한 부분이 있어

 

 

이를 폐차장에 직접 맡기지 않고 대행으로 처리할 경우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질수 있으니

 

 

 

 

 

 

 

 

 

 

 

 

 

폐차시에는 xx폐차등의 상호를 사용하는 대행업체가 아닌

위와같은 협회의 인증마크를 꼭 확인후 맡기셔야 합니다

 

 

 

 

 

 

 

 

 

 

 

 

 

실제로 폐차대행후 위와같은 피해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으니

 

 

차주님들께서는 이런점을 반드시 알아두시고

페차후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이 안전한 폐차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