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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폐차 사망폐차서류및 방법
수줍은 고릴라
2017. 2. 15. 07:11
차량명의자가 사망을 할경우
남은 차량은 이전을 할지 폐차를 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차량명의를 이전하는 것이야
상속자중 한분이 명의를 이전받으면 간단히 해결이 되겠지만
명의이전이 아닌 사망자폐차를 할경우에는
여러가지로 복잡한 점이 있어
이전에 그에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해야 합니다
자 그럼 사망자폐차에 대해
필요한 서류와 또 페차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망자페차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원
가족관계 증명원에 나오는 가족분들의 신분증사본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후에 필요서류만 준비하시면
위와같은 절차로 폐차장에서 모두 처리를 해드리니
따로 가족분들이 차량말소를 신경쓸일이 없습니다
다만 사망자폐차시 위의 모든 서류가 꼭 있어야 가능하며
간혹 가족분들중 연락이 되지않아
신분증을 준비하지 못할때에는
차량폐차및 이전도 불가능하게 되니
이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폐차라고 하면 인터넷이나
기타 길거리의 현수막등에 많은 업체들의 광고가 나오며
이런 업체들에서는 무조건 폐차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정작 폐차를 확인되지 않은 폐차장에 맡길경우
나중에 차량말소가 되지 않아
그 피해를 가족분에게 돌아갈수 있으니
폐차는 인터넷상의 대행업체나
길거리 현수막등의 광고가 아닌
※반드시 협회등록된 정식업체로 맡겨야
안전한 폐차처리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