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조기폐차 가능지역!
수줍은 고릴라
2014. 11. 10. 08:33
조기폐차란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막고자 생긴 제도로
위와같은 지역에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허나 예산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이 올해 마감이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모두다 마감이 된것은 아닙니다
아직 의정부,양주,부천지역은 예산이 남아있어
해당 지역에 거주중이이신 분들께서는
아직 조기폐차를 이용하실수가 있습니다
조기폐차시에는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통장사본이 필요하며
위와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며
차주님은 필요서류만 준비하시면 이후에 모든 절차를 폐차장에서 진행을 시켜드립니다!
또한 현재 예산이 떨어진 지역에 거주중이신 분들은
아직 조기폐차가 가능한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시면
바로 접수가 되어 조기폐차를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단! 조기폐차 가능지역이 아니였던 분들은
주소지를 변경하신다 해도
위에 보시는 것처럼
대기관리권역(수도권)내에서 최근 2년이상 등록이 된 차량만 가능하므로
지방차량은 가능지역으로 이전을 해도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인터넷상에 폐차xx등의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일명 폐차대행업체의 광고와 영업소등으로 대행을 맡기시면
나중에 말소가 되지않아 피해를 보실수 있으니
폐차는 반드시 허가된 폐차장으로 맡기시길 바라며
폐차전에는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먼저 받고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