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말소

바뀌는 차령초과말소 제도!

수줍은 고릴라 2013. 9. 26. 07:55

 

그동안 차령초과말소는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이라면

저당,압류,과태료가 있어도 먼저 선폐차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9월30일 이후부터는

차량의 저당과 법원의 가압류가 있는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해서 앞으로 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하시는 차주님들께서는

이런점을 기억하시고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저당이 있어 폐차가 안되는 것은 모든 폐차장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

절대 다른곳에서 되는 곳은 없습니다

 

(차령초과말소시 필요서류 :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럴때 일수록 '무조건 폐차가 가능합니다' 라는 광고로 차량을 유도한뒤

차량말소를 시키지 않는 불법업체들의 광고가 기승을 부릴수 있습니다

 

 

불법대행업체나 길거리의 불법현수막

또는 인터넷상의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대행업체에 차량폐차를 맡기시어

나중에 큰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차령초과말소법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항상 폐차법이 바뀔때마다 발빠르게 소식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맡길수 있는 정식허가 폐차장 경인폐차산업의

폐차관련 1등 지식이니 고릴라가

언제나 차주님의 입장에서 안전하고 빠른 폐차를 약속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