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폐차와 자동차세 납부의 관계 # 고릴라폐차의 정보

수줍은 고릴라 2025. 6. 16. 04:26

 

 

폐차를 했는데 자동차세가 나왔습니다 이걸 납부해야 하나요?


 

간혹가다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고릴라폐차에서는 이런 폐차와 자동차세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1년치를 선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6월 7~12월에 걸쳐 1년에 두번이 청구가 되게 되며

 

만약 선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4월5일에 폐차를 했다고 할 경우에는 1월1일부터 4월5일까지 사용한 자동차세가 말소후 청구가 되어 이는 납부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듯 일반적인 폐차를 하게 되면 말소후 일정 부분의 자동차세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차령초과말소라고 하여 압류폐차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차령초과말소 다시 말해 압류폐차의 경우에는

 

 

 

이와같은 연식 조건이 되는 차량이 차량의 압류나 과태료로 인해 이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폐차를 하는 것으로

 

이때에는 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앞면을 준비하시면

 

 

 

위와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어 차량의 말소처리는 약 60일후에 완료가 됩니다

 

 

 

 

 

 

 

단! 차령초과말소로 차량을 폐차를 할 경우에는 차량이 말소가 된후 차량에 있던 압류나 과태료등은 동일 차주의 다음번 차량으로 자동으로 압류가 승계가 되는 것이며

 

만약 차주분이 계속해서 차량구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주에게 직접 압류통보가 되어 이를 납부하지 않을시 통장압류로 이어져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할수없게 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폐차와 자동차세 혹은 압류부분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자동차폐차를 진행하거나 이를 중고차딜러 혹은 대행업체에게 맡기게 되면

 

이런 부분으로 인해 나중에 금전적인 손해를 보실수 있으니

이는 꼭 폐차전문 업체인 고릴라폐차로 의뢰를 하시어 보다 안전한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