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법인차량 폐차하기 #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운영중인 법인회사가 부도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차량을 어떻게 폐차말소 처리를 해야할까요?
법인의 부도로 인해 폐업 절차를 밟은 회사의 경우 회사법인의 명의로 남아 있는 차량이라고 한다면
이는 대부분이 건강보험공단의 각종 압류등이 설정된 것은 물론이고 주정차위반이나 지방세의 체납이 밀려있는 차량이 많습니다
허면 이런 보험공단의 압류와 각종 세금,과태료가 밀려있는 차량을 어떻게 페차말소를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제도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령초과말소 다시말해 압류폐차의 경우에는 차량에 아무리 많은 금액의 세금압류가 걸려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승용차는 11년 화물이나 승합차량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연식이 되었다면
이와같은 차령말소 조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는 압류의 종류나 금액에 상관없이 해당 차량을 먼저 폐차말소 처리를 할수가 있게 되며
이때에는 폐업된 법인명의를 기준으로
법인등기부등분(폐업사실 포함),폐업사실 증명원,자동차등록증,법인대표자 인감증명서및
위와같은 폐차말소 위임장에 법인 대표자의 인감도장만 찍어 주시면
이후에 차량의 수거와 말소진행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고릴라폐차에서 처리를 해드리고 있으며
이때에 차량이 오래되거나 고장으로 인해 운행을 할수 없다고 하더라도
고릴라폐차에서는 무료로 차량의 견인까지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에는 약간의 견인비용이 발생함!)
이렇듯 부도가 난 법인 명의로 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차령말소 조건에만 해당이 된다면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폐차말소 처리를 할수가 있으니
부도로 인해 법인이 폐업이 되었다고 해서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시키지 마시고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고릴라폐차에서 보다 안전한 말소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