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운행정지 차량폐차 # 압류가 밀려있는 차도 폐차가능

수줍은 고릴라 2025. 5. 17. 11:05

 

 

차량을 도난을 당했다가나 가족 혹은 지인등이 차량을 몰래 가져갔을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를 신청하게 됩니다

 

또한 운행정지를 신청한 차량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차량이 발견이 되었을시에 경찰이나 시,구청쪽에서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서가 날라오게 되는데

 

이때에 차량의 상태가 좋치 않다거나 그동안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밀려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운행정지를 신청한 차량을 찿았지만 차량이 더 이상 운행을 할수 없는 상태이거나 차량의 연식도 오래된 상태에서 과태료나 세금이 많이 밀려있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은 더 이상의 운행이 아닌 말소처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해서 위와같이 차량 발견시 차량에 대한 출석요구서나 차량이동 명령서가 날라오게 될 경우에는

먼저 해당 차량에 대한 본인사실 확인을 하신뒤

 

이후에는 저희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하시어 차량이 있는 정확한 위치만 알려주시면 저희 폐차장에서 견인차량을 현장으로 보내 차량을 수거를 한뒤 해당 차량이 11년 이상의 연식이 된 차량이라고 할 경우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여 과태료나 세금등이 아무리 많이 밀려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압류폐차 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운행정지로 방치된 차량을 폐차처리 할때에 필요한 서류는?


 

이때에는 차주의 신분증앞면 사진만 준비를 하시면 설사 차량등록증이 분실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차량등록증 없이도 신분증만으로 폐차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해당 차량의 위와같은 절차를 통해 약 45~60일후 말소승인이 떨어져 폐차처리가 완료가 되며

기존에 있던 과태료및 세금등은 다시 차주님의 다른 차량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는 꼭 운행정지로 방치가 된 차량에만 해당되는 제도가 아닌

 

현재 운행을 하던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세금,과태료가 밀려있고 차량이 11년 이상 노후된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저희 고릴라폐차로 따로 상담문의를 하시면 현재 차량에 밀려있는 압류조회및 보다 자세한 폐차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