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압류폐차시 고철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수줍은 고릴라 2025. 5. 19. 13:57

 

 

오래된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들이 많아 일반폐차가 아닌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 즉 압류폐차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압류폐차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인터넷에 정보를 검색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인터넷에는 잘못된 압류폐차 관련 정보들이 많아 나중에 금액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어 

 

오늘은 고릴라폐차에서 압류폐차와 비용처리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압류페차(차령초과말소)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동차말소 처리가 아닌

 

승용차량을 기준으로 하여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많이 걸려있어 이를 해결할수 없는 분들이 이용하는 폐차제도로

 

처리시에는 등록증과 신분증앞면 사진이 필요하며

 

 

 

 

 

이후에는 저희 폐차장에서 차량의 수거및 말소진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아드리게 되며

해당 차량은 약 60일후에 말소등록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압류폐차후에 비용처리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가?


 

간혹 인터넷에는 폐차를 하면 차량이 말소가 되는 것이니 차량의 말소후에는 과태료나 세금등도 같이 없어진다고 말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정보로 차량이 말소가 된다고 하여 과태료나 세금도 같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말소후 압류들은 다시 차주님께 청구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압류폐차를 진행을 시킬때 이를 정식으로 허가된 폐차장이 아닌

 

 

 

 

 

이와같은 불법적인 길거리의 광고물들이나 중고차딜러 혹은 인터넷에 광고하는 유사 대행업체들로 맡기게 되 경우

 

이는 폐차시에 나오는 고철비용을 압류처리 비용으로 납부를 한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여 중간에서 고철비용을 가로채는 경우들도 많으니 

 

처음부터 압류폐차를 진행을 하실때에는 절대로 딜러나 대행업체가 아닌

정식허가된 폐차장으로 의뢰를 하시어 보다 안전하고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