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남은 차량폐차시 차령초과말소로 가능한가? 저당폐차시 필독
차량에 할부가 남아있거나 과태료 혹은 세금미납등이 있을때 보통은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폐차를 할수가 없지만
정부에서는 차량이 할부나 압류등으로 인해 방치가 되는 것을 막고자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라는 압류폐차(저당폐차) 제도를 만들어 차령이 11년이 넘은 차량에 한해 할부가 남아있거나 압류가 있다고 해도 먼저 폐차를 할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은 할부가 있어도 무조건 폐차를 할수 있는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부에서는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만들어 연식 11년 이상된 차량에 한해 할부나 저당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폐차를 할수 있겠끔 해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경기가 너무 어려워짐에 따라 차량에 할부가 남은 차량을 저당폐차나 할부폐차로 진행을 함에 있어 차량에 지분이 있는 캐피탈 측에서 말소승인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어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폐차를 할수있는 것이 아니란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나 캐피탈이나 금융사로 부터 할부 혹은 담보대출을 받은 기간이 1~2년 이하이거나
차량에 할부,대출금액이 많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최근에는 거의 100로 이의제기가 들어와 말소승인이 거부된다고 보셔야 하니
인터넷이나 기타 여러군데의 광고들에서 연식이 11년만 넘으면 무조건 폐차를 해주겠다고 하여 차량을 의심없이 맡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 압류폐차.저당폐차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권리 행사를 하는 캐피탈 측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예상할수가 없어 100프로 페차가능 여부를 확인시켜 드릴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폐차장에서는 차주님께서 관련 서류인 등록증과 신분증앞면 사진을 준비하시면
저희가 일단은 해당 차량을 가져와 위와같은 절차를 통해 폐차진행을 들어갈 것이며
만약 여기에서 중간에 캐피탈의 의이제기가 들어올 경우에는
이후에 차주님이 해당 캐피탈과 조율을 통해 해결을 해보시고 정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다시 반출을 해드릴 예정이니
압류폐차 저당폐차의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차량을 맡겨 나중에 차량분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신중한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