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어떤 상황에서 처리를 해야할까?

수줍은 고릴라 2025. 4. 17. 10:11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압류가 밀려있는 상태에서 폐차말소를 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폐차말소는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밀려있으면 처리가 안되며 이를 모두 완납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과태료나 세금등을 납부할수 없는 상태에서 폐차를 해야한다고 한다면

이때에는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제도를 이용하면 과태료나 세금납부를 하지 않고도 폐차를 할수가 있으며 

 

차령초과말소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처럼 폐차를 해야하는 차량의 연식이 11년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제 차는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압류폐차를 해야 하나요?


 

일단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된 후에는 

간단히 차량명의자의 신분증앞면을 핸드폰 사진을 찍어 차량번호와 차량이 있는 주소를 문자로 남겨주시면

 

 

 

 

이후에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수거및 해당 차량이 말소가 되는 시점까지의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시켜 드리며 해당 차량은 약 60일이내에 말소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차량이 폐차말소가 되면 이후에는 과태료나 세금등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나요?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과태료나 세금등은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소후 다시 차주님에게 청구가 되는 것이며

 

만약 차주님이 페차후에 다른 차량을 구입을 하셨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으로 기존의 압류들이 승계가 되는 것이니

 

절대로 폐차말소후 과태료나 세금등도 같이 소멸된다는 식의 잘못된 광고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에 관련된 조건과 처리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차량도 현재 과태료나 세금압류등으로 인해 처리를 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하시어 안전한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